법무법인 호경 행정소송변호사 — 행정처분 취소·집행정지 전담

영업정지·과징금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, 행정심판, 집행정지(효력정지) 신청, 인허가 거부 불복, 공무원 징계 소청, 국가배상까지. 불복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— 법무법인 호경 행정소송 전담팀이 골든타임 안에 대응합니다.

법무법인 호경 행정소송변호사

영업정지·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다퉈야 합니다. 법무법인 호경은 행정심판·취소소송·집행정지를 전담 대응합니다. 24시간 법률상담.

대표변호사 원영재 ·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길 29, 301호·401호(성내동, 다원빌딩) · contact@hokyunglaw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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